대졸2, 고졸3년이내 실업팀서 프로팀 못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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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와 대한야구협회는 7일 그동안 의견차이로 팽팽히 맞서왔던 아마선수의 프로입단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실업팀에 등록된선수는 대학졸업자일 경우는 2년, 고교졸업자는 3년이내에 프로에 입단할수가 없다.
또 대한야구협의에 등록된 고교졸업예정선수는 당해연도 11윌15일까지 프로입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이후에 가등록된 선수는 프로입단을 할수가 없게된다.
학생야구팀에 등록된 선수가 소속학교에서 중퇴했을때는 l년이내에 프로에 갈수없으며 퇴학·제적등 징계에의해 학교를 중퇴한 선수는 2년이 지난후에 프로입단이 가능하며 프로구단은 야구협회에 등록된 선수와의 계약체결교섭은 당해연도의 시즌이 끝난후에만 하도록 돼있다.
이 협정서는 지난 5일까지 프로입단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제외되며 5일이후부터 적용하게된다.
이로써 프로와 아마간에 선수스카우트를 둘러싸고 일어난 잦은 말썽은 없어지게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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