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수5그루 송사 1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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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싯가 5백여만원상당의 정원수 5그루를 둘러싸고 집을 판 사람과 산사람이 1년4개월째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엎치락뒤치락하는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고법 제7민사부는 4일 김모씨(서울동부이촌동)가 조모씨(서울을지노2가)를 상대로 낸 정원수인도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엎고 『조씨는 김씨에게 정원수 5그루  인도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6년7월 김씨가 조씨에게 자신의 집을 정원수를 제외하고 2천1백만원에 팔면서부터.
김씨는 집을 팔 당시 한여름이어서 정윈수를 옮길수가 없어 가을에 옮겨가기로하고 그때까지 조씨에게 이를 관리해줄것을 부탁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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