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창안 14건 시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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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총무처는 4일 상오 재무부 이현규 사무관이 제안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이윤송금에 관한 송금세 과세」등 14건을 금년도 우수창안으로 뽑아 이날 중앙청에서 시상식을 갖고 이들에게 훈장과 부상을 주었다.
금상수상자에게는 근정훈장과 4백50만원의 부상이, 은상수상자에게는 근정포장과 2백50만원의 부상이, 동상수상자에게는 대통령표창과 1백80만원의 부상이 주어지며, 장려상 및 노력 상에는 국무총리·총무처장관 표창에 80만원과 50만원의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금상을 받은 송금세 신설창안은 현재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에는 법인소득에 38%, 배당소득에 25%를 과세하고 있으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는 법인소득 38%만 과세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세수면에서 큰 손실이 된다는 점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도 배당 소득 25%를 과세해 연57억원의 조세수입 증대와 약8백만 달러의 외환보유고 개선효과를 가져오자는 것이다.
이중 과세 방지협약이 체결된 나라의 국내지점의 경우 우리가 송금세를 부과해도 본국에서 과세하지 않게 되므로 외국법인에는 불이익이 없으며 많은 다른 나라가 송금세를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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