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전과자 고용|변호사들 자격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법무부는 30일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배명인법무부장관)를 열고 서울통합변호사회소속 박용채변호사와 부산변호사회소속 박무홍변호사등 2명을 각각 6개월과 4개월의 정직처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용채변호사는 브로커를 고용, 50여건의 광산사고를 수임했고 박무홍변호사는 소속변호사회에 등록되지않은 전과자를 사무원으로 채용해왔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