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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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한달 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납부한 의료보험료와 생명보험·저축성 가계생명보험등의 납임금은 24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이에 관한 비용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에 해당사항을 적어 12월분 월급을 받기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생명보험과 상해보험및 농협·수협의 생명보험은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3년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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