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원양 사건 6년만에 파기 "기장 누락이 탈세일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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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법원 형사부는 29일 고려원양대표 이학수씨(63·서울 후암동 244)의 거액탈세 및 외화유출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사건발생 6년만에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탈세) 조세범처벌법·외환관리법·해상운송사업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집행유예5년·벌금7억원·추징금 2억4천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둘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이씨와 함께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1억원과 2백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던 법인체 고려원양과 고려식품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탈세로 처벌키 위해서는 조세징수를 현저히 곤란케 하는 적극적행위가 있어야 함에도 단순히 기장 누락 및 신고 누락 사실만으로 조세 포탈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며 법인세법·석유류세법·외환관리법의 외화집중의무에 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엿보인다』고 파기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고려원양·광명돗판인쇄·고려식품 등을 경영하며 주식위장분산·수익금기장누락 등으로 8억여원을 탈세하고 원양어선수익금 65억원을 일본등지에 유출시킨 혐의로 지난 76년12월 구속기소돼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5년·벌금 7억원·추징금2억4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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