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개발 공공시설비 지원|사업기금서 법안 통과되면 구체적방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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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26일 도심 재개발사업을 촉진키위해 사업자가 부담해온 상·하수도 시설비를 비롯, 도로개설·포장공사비 등 공공 시설비의 일부나 전부를 도시 재개발사업 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재개발법 개정안(57조·비용부담원칙)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구체적인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같은 초치는 사업시행자가 도심재개발지역의 비싼 땅을 사들여 도로를 뚫고 포장하는 공공시설비 부담을 줄여 재개발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재개발법은 인구 1백만명 이상인 시는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5%이상을 재개발사업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78년부터 금년까지 80억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해두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중 공공시설설치를 위해 기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지구별로 검토, 금액 등을 결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 지원비를 더 늘리기 위해 도시계획세 중 기금 적립율을 5%에서 7%로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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