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주·울산하수도료 내년 10월부터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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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인천·경주·울산의 4개 도시 하수도 사용료가 83년 10월1일부터 징수되게됐다.
김종호 건설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22일 열린 국회건설위 하수도법개정심사소위(위원장 임방현 의원·민정)는 하수도법개정안을 83년2윌1일부터 시행하되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하수도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4개 도시에 대해서는 83년10월1일부터, 기타 시·군은 85년1월부터 징수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소위는 또 사용요금의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국민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상한선을 명시하고 조례 제정에 앞서 경제기획원장관과 건설부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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