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은 내돈? 법무사 사무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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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고객의 대환대출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A법무사 사무장 석모(35)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석씨는 지난 7월 17일 대환대출 절차 대행 업무협약을 맺은 경기지역 은행지점 3곳에서 고객 4명의 돈 6억3000여만원을 맡아 대환대출에 사용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은 고객이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새 대출을 받는 대환대출을 할 경우 근저당설정을 해제했다가 다시 설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법무사와 업무협약을 하기도 한다.

석씨는 은행에서 돈을 건네 받으면 고객이 기존 다른 은행의 대출금을 갚은 뒤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을 해제하는 업무를 하면서 고객의 돈을 빼돌렸다. 석씨는 자신의 빚이 15억원에 이르자 고객의 대환대출금 6억3300만원을 개인계좌로 빼돌려 일부를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또 8000만원 상당의 벤츠와 BMW 등 외제차도 2대나 구입해 타고 다녔다.

석씨는 지난 7월 말 남은 돈 가운데 8000만원을 인출해 해외로 도피하려 인천공항까지 갔다 되돌아 왔다. 이후 부산과 강원도 등을 전전하다 지난 2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석씨는 10여 년간 법무사 사무장을 했으며 지난 2월에는 아예 법무사를 고용해 사무실을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임명수 기자 lm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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