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건설 내년 2월부터 하수도료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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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종호 건설부장관은 19일하오 국회건설 위 하수도법안심의소위에서『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인천·경주·울산 등 4개 도시에 대해서는 내년2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여타도시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데 만도 1년이 걸리므로 84년 이후에나 실시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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