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 누르다 물리면 주인에 책임 못 물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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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신성택 부장판사)는 18일 김무선 피고인(43·숙박업·서울 도봉구 공릉동653의7)에 대한 과실상해사건 항소심선고 공판에서『개를 자극해 물렸다면 주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시, 벌금 5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개 주인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
김 피고인은 지난 81년7월14일 하오8시께 자신이 경영하는 서울 전농동352의5 여관에서 이웃에 사는 김 모씨가 자기 딸의 옷을 문 진도 개의 목을 누르는 바람에 개가 다시 김 모씨를 물어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자 김 모씨에 의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재판부는 『비록 개의 끈이 풀려 있었다 하더라도 개의 목을 누르다가 오히려 개에게 당한 것이므로 개 주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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