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임금제? 알고보니 올해 3월 정부, 매뉴얼로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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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러가지 임금체계를 혼합한 복합임금체계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입사 초반에는 호봉제, 중반에는 직무·역할급, 후반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임금제도는 이미 올해 3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임금체계개편 매뉴얼에 그대로 담겨 있다.

당시 고용부는 "임금체계는 정부가 도입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정년 60세 시대에 현실적으로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권고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자동차제조사와 같은 제조업종의 생산직, 은행사무직, 병원 간호사와 같은 직무 등 직종과 직무별로 다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연공서열(호봉제) 사업장은 아무리 장기근속자라고 하더라도 신입사원의 3배가 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자동차 제조사 생산직은 생산성이 좋은 40대 중반까지는 호봉제 성격의 숙련급을 받는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40대 이후에는 업무나 역할에 따라 임금체계가 바뀌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정년 떄까지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기업의 총인건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근로자는 생애 임금을 더 받도록 설계됐다.

간호사는 숙련도가 중시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직무·역할급을 기반으로 숙련급적 요소를 더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은행사무직은 일반직형 숙련급 체계와 전문직형 직무체계를 혼용하는 이중형이 매뉴얼에 담겼다.

김기찬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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