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 보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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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대구 동구청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공무원 청렴 행정 실현을 위한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최근 마련했다.

보상금은 동구청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거나, 자신 또는 남의 이익을 위해 금품수수를 알선.청탁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신고 금액의 5배(최고 1000만원) 한도에서 돈을 지급토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신고자는 부정.부패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구청 감사담당부서나 클린신고센터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구청측은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중 의회에서 통과되면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공무원 비리를 사전에 차단해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구=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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