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관리법 문제조항 대폭 수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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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원관리법안 중 오해의 여지나 문제점이 있는 조항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수정, 보완할 방침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8일 이 법안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야당과 여론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무엇이든 심의, 합리적인 것이면 받아들인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찬 총무도 『이 법의 취지는 야당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하고 『법안심의과정에서 아무런 선입견 없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 결코 무리한 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종 정책위의장은 8일 『자원관리법은 81년 12월 17일 국회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기하면서 금년 말까지 새로운 법을 만들어 보위법에 의한 자원관리규정을 대체한다는 3당간의 합의에 의해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이 제약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체입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정부가 자원관리법을 철회하는 것은 곤란하며 법안 중 「장래의 필요시」등 국민의 오해를 살만한 표현이나 법체계상의 문제는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폭넓게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자원관리법상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만 6천여 명에 불과하며 이들도 훈련을 받는 기간은 정부로부터 실비보상을 받게돼 있으므로 향토예비군이나 민방위법상의 동원훈련과는 근본취지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전시를 상정한 입법이고 또 훈련대상자들에게 실비보상을 해야 하므로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통해 얼마든지 무리한 발동을 막을 수 있어야 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 운용을 실제 할 수 없게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부 표현이 추상적이라는 점은 민정당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 취지를 살리는 전제 위에 허심탄회하게 심의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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