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공영토건 채권자 심사에 착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이·장 부부 어음사기사건과 관련되어 법정관리가 결정된 공영토건의 첫 관계인 집회(채권자 모임)가 3일 상오 10시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담당재판부(재판장 안우만 서울민사지법 수석부장판사)와 공영관리인 우재구씨(전 동해생명사장), 채권자 3백 70명이 참석했다.
이 집회에서는 관리인 우씨로부터 공영토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위와 현황설명을 듣고 채권자신고에 대한 심사를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