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비·기말수당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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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울산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 근로자의 통상임금 범위를 규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 5개 구·군의 전·현직 환경미화원과 울산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209명이 기초단체와 공단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한 것이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오동운 부장)는 4일 울산 5개 구·군에서 퇴직한 환경미화원 85명이 구·군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일부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돼 자치단체는 이들에게 총 12억79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경미화원들은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기존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고,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퇴직금과 시간외 수당 등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산정해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정성이나 일률성이 부족한 명절휴가비 등 일부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또 울산 중구 환경미화원 31명과 울산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93명이 별도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고 각각 6억6454만원, 3억43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차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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