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 신체검사기준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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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문교부는 28일 83학년도 사범계대학입학전형 신체검사기준(중앙일보10월7일자 1면보도)을 크게 완화, 교직수행이 불가능한 사람만 불합격조치토록 하라고 해당 대학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이 지침에서 사범대학은 학과에 따라 지체부자유등 신체적조건이 담당과목교사로서 교직수행에 결격사유가 되지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불합격 처분할수 없도록 했다.
문교부는 그러나 한교사가 전과목을 담당할 초등교원양성 교육대학은 신체불구·지체부자유등 신체적결함이 있는 수험생을 반드시 합격에서 제외시킨다는 당초 방침을 지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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