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대마도정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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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그러므로 이를 금지시키며 또 한편으로는 멀리서 온 일본인을 위해서 배불리 먹여 보냈다. 이렇게 왜구를 평화적인 내왕인으로 돌리기 위하여 회유정책을 쓰면서 식량등을 하사하는등 왜구금지를 위한 양단정책은 꾸준히 적용되었다.
왜구는 우리의 정책과 일본내의 남북조 혼란의 수습으로 어느 정도 진정되었으나 입국왜인의 무질서한 도착도 문제였다.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태종7년(1407)부터는 경상도병마절제사 강사덕의 건의에 따라 도박처를 제한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왜구가 완전히 금지되지 않으므로 세종원년(1419)에 대마도정벌을 단행하였다.
이는 단지 왜구를 응징하기 위한 왜구발본색원책의 하나였다. 그러면서도 다른 지방 왜인들은 여전히 통교와 무역을 허용하였다. 그러자 대마도주가 통교허용을 간청해오며 조선에 내왕할 수 있는 신표로서 인신하사까지도 간청하였다. 그러므로 세종5년부터는 다시 부산등을 개항장으로 허가하고 일본인의 진상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서·행상·노인·문인·상아부등을 시대에 따라 만들어 주었다. 그리하여 각처에서 오는 일본인들을 통제하고 무역선도 규제하였다. 그러면서도 식량등이 부족한 그들을 감안하여 대마도주에게는 특별히 세유선 50척을 허용하여 내왕무역케하였다. 이러한 무역선은 모두 통계를 내면 2백4척 내지 2백18척이나 되었다. 그중에는 우리나라에서 관직을 받은 자들도 1년에 한번씩 입조진상케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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