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통합업체 9곳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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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일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9개 시스템통합(SI)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삼성SDS.LG CNS.SKC&C.오토에버시스템즈.포스데이타.한전KDN.현대정보기술.대우정보시스템.쌍용정보시스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사는 2003년 초부터 올 3월까지 7000여 건의 입찰 제안서 작성을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낙찰이 된 뒤에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SKC&C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 1억1700만원을 깎았고, 삼성SDS(4800만원)와 대우정보시스템(560만원)도 대금을 줄여 지급했다. LGCNS는 하도급 대금 2억96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업체들이 하도급 업체에 제안서 작성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제안서 작성을 의뢰할 때도 반드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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