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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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들의 실명제 실시에 대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은 현재로선 별로 없는 상태.
국세청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빠짐없이 긁어 모으지 않고 실명제만을 실시한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실명제를 실시할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방법은 현재도 실명제가 적용되고 있는 저축예금과 마찬가지로 처음 예금을 할 때 예금주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그 사본을 은행측이 거래신청서에 첨부하기만 하면 된다.
실명제실시와 관련해서 각 은행의 실무자회의가 지난달 한국은행에서 한번 열렸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과연 모든 예금(은행 자기앞수표를 끊는 별단예금까지도)을 실명화할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만이 나왔을뿐 실명제실시의 구체적인 세안이 거론되지않았다고 한다.
사실 정부안 자체가 계속 수정되고 있어 은행들이 나서서 실명제실시의 시기·방법등을 논의하기가 어렵다.
실명제실시에 따른 복잡한 문제는 법과 시행령이 확정된 다음 손대도 늦지않다는 태도들이다.
오히려 각 은행들은 실명제실시이후에 빠져나갈지 모르는 예금들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데 더 신경응 쓰고 있다.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완벽한」 종합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넘기기 위해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들이 갖추어야 하는 전산처리능력이다.
현재 국민·상업·외환은행 등은 어느 정도 업무의 전산화가 이루어져있고 최근 한일은행등을 중심으로 시중은행들이 너나할 것없이 전산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만 나머지 농협·수협·신용금고 등의 금융기관은 이제부터 전산화를 시작해야 할 단계다. 예를 들어 수협만해도 현재 상태로 키펀치해야할 건수가 연간 약 2백만건에 이른다.
금융기관의 실무추진상황을 보면 예금 실명제는 당장 실시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실시는 좀더 시일이 걸릴 건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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