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활어 원산지 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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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해양수산부는 국산 활어에 이어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오는 7월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제는 국산 활어 가격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한 수입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비싼 값으로 판매.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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