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판매 카르텔 내년 5월에 해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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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시멘트업계의 판매카르텔(공동판매조직)인 서한실업은 내년 5월30일까지 자진해체할 것을 전제로 한 해체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15일 경제기획원에 제출된 서한실업의 해체계획서에 따르면 ▲1단계로 전국4백70개의 시멘트특약점이서한실업과 맺고있는 현재의 계약내용을 오는11월말까지 고쳐 계약상대자를 각 시멘트메이커들로 바꾸도록 하고▲2단계로 내년3월 이내에 서한실업이 지고있는 은행 빚이나 발행 어음을 모두 청산하고 1백50억원 가량의 특약점에 대한 미수금을 거둬들이며 ▲마지막 단계로 내년5월까지 서한실업의 해체결의 및 청산 인을 뽑도록 한다는 것이다.
9월말현재 서한실업이 지고있는 은행 빚은 60억원, 어음발행 액은 3백억원에 달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멘트업계가 제출한 서한실업해체계획이 예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3개월마다 이행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멘트업계의 판매카르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지난5월 조건부로 l년 동안의 공동판매를 인정했었는데, 그에 따라 해체계획서가 제출된 것이다.
서한실업은 동양·쌍용·한일·현대·성신·아세아 등 시멘트 6개 메이커로 구성된 공동판매회사로서 가격 및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시멘트 불황을 이유로 서한실업의 카르텔 행위를 인정해 왔다.
서한실업이 해체되면 각 시멘트회사는 각 대리점들과 각기 계약을 맺는 가격판매조건 등에서 서로 경쟁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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