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진보당사건(2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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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7윌2일 재판부는 진보당 사건1심을 끝냈다. 주심 유병진재판장, 배석 이병용·배기호판사였다. 재판부는 진보당관계 피고인들중 조봉암피고인에게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했을뿐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조피고인은 양명산과 똑같이 징역5년이 선고되었다.
진보당간부중 유죄인도를 받은 것은 당원명부등을 숨겼다는 전세룡조직부간사에게 내린 징역10윌·집햅유예 2년뿐이었다. 이른바 형무소의 통방을 도왔다는 이동현·임신환 두 간수부장에 대해서도 이 피고인에게만 징역l년이 선고됐을 뿐 임피고인은 무죄였다. 판결문 역시 보기드문 장문이었다. 유재판장은 2시간에 걸쳐 읽어내려간 판결문을 통해 이같이 말햇다.
『이 사건은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끌어온 중대한 정치사범이다. 양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끝내 시인한데 반하여 조피고인은 금전관계만을 시인하고 나머지 괴뢰와의 야합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인해 왔다. 조피고인과 양피고인이 괴뢰의 지령에 의해 접선한 사실을 알았던지 또는 몰랐던지 간에 조피고인이 당원명단을 주었다는 사실은 국가보안법3조 위반혐의로 인정할수 있다.』 이것이 조봉암 징역5년의 유죄부분이었다.
판결문은 말했다.
조피고인이 양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설사 괴뢰가 제공하는 자금인줄 알면서도 이용하기 위하여 호응하였다 할지라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될수 없다.
조피고인이 간첩 박정호와 접선한 사실은 없다. 조총련출신의 정우갑과 만난 일은 시인하지만 그 면담내용이나 경위로 보아 유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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