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업체 은행 지 보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상제한을 두지 않았던 해외건설업체 등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한도를 규제, 은행자기자본의 50%이내에서만 대출하도록 했다.
재무부가 마련, 4일 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친 은행법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는 현재와 같이 은행 자기자본의 25% 그대로 두되 지급보증은 50%이내로 규제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통화운영위윈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 조합의 개정에 따라 지급보증을 많이 받고 있는 해외건설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재 많은 건설업체들에 대탄 지급보증이 50%를 초과하고있다.
이미 50%를 초과하는 기업들은 관계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그대로 인정을 받게된다. 정부는 건설업체 등에 무제한으로 지급보증을 해줌으로써 은행의 부실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많아 이 같은 규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