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발각돼 도주하다 경찰차 들이받고 붙잡혀

중앙일보

입력

충남 서천경찰서는 28일 고급 승용차에서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 미수 등)로 박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10분쯤 충남 서천군 마량면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수입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주인에게 발각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4㎞가량 추격전을 벌이다 경찰 차량을 들이받고 붙잡혔다.

검거 당시 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 상태였다.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찰이 수배 중이었다. 경찰은 박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기는 한편 여죄를 수사 중이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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