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이내 이의신청자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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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중 이의신청자는 모두 부담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1~180일에 이의제기를 한 납부자에게도 부담금을 돌려주기로 10일 결정했다. 대구시는 앞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한 3273명의 63억9300만원을 이달 초 돌려줬다. 이의신청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문제 있다며 감사원에 심사나 대구시에 행정심판 등을 청구한 경우다.

이로써 180일 이내 이의신청자 735명이 13억3000여만원(이자 5% 미포함)을 돌려받게 됐다. 돌려받는 시기는 행정심판 결과가 구.군으로 내려가는 이달 20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부담금을 내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입주자는 "선량한 납세자만 피해를 봤다"며 대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등 잇따라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는 한 돌려받기 어려운 상태다.

◆왜 돌려주나=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법(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 이전에 부과된 부담금 가운데 감사원법과 행정심판법 적용을 받는 이의신청분을 돌려주고 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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