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체임없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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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노동부는 추석에 대비, 20일부터 30일까지를 체불임금청산독려를 위한 비상근무기간으로 경하고 상습체불업체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주의 재산은닉여부를 추적·조사키로했다.
노동부는▲정기임금지급일로부터 20일이상, 근로자수의 절반이상, 연속2회이상 체불했거나▲휴·폐업을 빙자, 1개월이상 임금을 비롯, 상여금·퇴직금등을 청산하지 않은 업체를 상습체불업체로 규정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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