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승택시 87대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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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합승단속을 시작한18일, 19일 이틀동안 합승행위를한 택시87대를 적발, 개정된 도로교통법및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따라 운전사에게는 범칙금 3만원 또는 면허정지 10일, 사업주에게는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간씩의 행정처분을 각각 내렸다.
적발된 합승택시는 한시택시가 21대고 회사직영택시 58대, 개인택시 7대, 콜택시 1대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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