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고용허가제 1년 성과와 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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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아직 시행 초기라고는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한 편법적인 산업 인력 수입 방식이 불법체류자 양산과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했던 데 비해 고용허가제가 진일보한 방식임이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외국인 고용허가제 역시 불법체류자를 원천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국내 산업 인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당장 산업 현장에서는 입국 절차가 엄격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인해 필요한 인력을 제때에 공급받지 못한다고 하소연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1만5000명에 불과해 정부가 정한 목표치 7만여 명에 턱없이 못 미친다. 정부는 고용허가에 따르는 각종 규제와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고 하지만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끌어오기에는 미흡하다는 얘기다. 특히 의사소통에 유리한 중국 동포의 취업 업종을 건설.서비스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는 시급히 풀 필요가 있다. 정말 일손이 달리는 곳은 제조업 쪽인데 정부의 규제가 인력 흐름의 물꼬를 막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법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불법체류자는 19만7000여 명으로 정부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 불법체류자는 빠른 속도로 국내에 편입되면서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른바 3D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이 가시지 않는 데다 우리 사회가 조만간 초고령사회로 바뀔 것을 감안하면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전략적으로 외국인 고급 인력을 유치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문제는 이제 국내에 부족한 산업 인력을 충당한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각 부문에 항구적으로 편입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종합적인 정책을 준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