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잡힌 살인누명 대법서 원심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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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유태흥대법원장, 주심 이성렬대법원판사) 는 14일 진범이 검거돼 14개월만에 살인누명을 벗은 김시열피고언 (30·대전시대동194)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강압등에 의해 경잘에서 작성한 자술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 고 밝히고 징역1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김피고인은 1심에서 경찰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자술서의 내용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부인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자술서가 고문이나 강요에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15년을 선고받았었다.
대법원판사 13명중 103명은 임의로운 상태에서 작성된 자술서만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3명은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함만 동의하면 자술서가 증거능력이 있는것으로 봐야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또 김피고인에게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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