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방위사업법 제정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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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방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협의를 통해 내년 1월 개청될 방위사업청의 모법이 되는 '방위사업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방위사업법 제정안은 국방조달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 방위사업청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돼도 월급과 재직기간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군무원 신분 전환 특례조항과 방위사업 정책 실명제, 정보공개 제도 등을 담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에 근무하게 될 인원은 23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647명이 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할 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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