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앞둔 서청원씨 항소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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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2002년 대선 때 한화그룹 등 기업체에서 1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최근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씨는 1심대로 형이 확정됐다. 서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이 확정돼야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씨가 8.15 광복절 때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항소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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