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탈취범 3명 영장 "군 형법 적용 군사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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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해안초소 총기 탈취 사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6일 경계근무 중이던 장병을 흉기로 찌르고 총기와 실탄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군 형법상 군용물 강도상해 등)로 박모(35).원모(35).김모(2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본부는 "근무 중인 군인의 총기와 실탄을 탈취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군 형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들은 앞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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