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게임 불공정 약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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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0여 개 온라인게임 업체의 약관에 대한 불공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 약관 조항은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거나▶이용자의 계정을 일방적으로 폐쇄할 수 있게 한 것▶계정 폐쇄 때 아이템과 사이버머니 등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면 다음달 중순께 판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 올려 불공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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