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고액납세자도 공항귀빈실 이용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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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31일 공방귀빈실운영을 개선, 귀빈실사용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언론기관장, 기업체장등 성실고액납세자등을 포함시키기로하고 5천만달러(한화 약3백75언원)이상 수주계약관계로 방한하는 외국인바이어들에 대해 대상업체가 주무장관의 추천을 얻어 귀빈실을 사용해오던것을 공항에 별도로 마련돼 있는 유로 귀빈실을 사용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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