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식 화장실 있는 집은 한달 천원쯤|비 수세식은 2백 80원정도 부담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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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시 당국은 지난 23일 민정당 간부들에게 서울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해마다 심해지는 한강오염을 막고 매년 장마철에 물난리를 겪지 않기 위해 ▲탄천 ▲청계·중량천 ▲난지도 ▲안양천 등 4곳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루 하수처리량 4백 10만t)을 건설해야 하며, 사업비7천 5백억원을 마련키 위해 내년부터 하수도 사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하수도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88올림픽촌 하수처리를 위한 탄천 하수종말처리장(하루 하수처리량 30만t)과 청계·중량천 하수처리장 확장공사 (현재 하루 처리량 36만t·증설 60만t)를 올해 안에 착공, 86년에 끝내야 하며, 필요한 사업비 1천 7백 33억원 중 내자 1천 39억원(60%)을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 조달 할 계획이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 안이 확정되면 연간 4백억원의 세외 수입이 늘어나 전액을 하수도와 하수처리장 건설에 쓸 계획이다.
서울시의 하수보급률은 67% 선이나 하수종말처리 등 하수의 완전처리는 8% 선에 머무르고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로 5인 가족기준 수세식 화장실의 가정에서는 매월 9백15원(40t기준), 비 수세식 가정은 2백 85원정도(20t)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담하게 돼 서민생계비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하수도 사용료는 외국의 경우 국가가 먼저 하수도 시설을 해놓고 그 다음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사용료를 받아 하수시설을 하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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