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법원장 장애자에 편견 갖고 있지 않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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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유태흥대법원장은 27일지체부자유를 이유로 법관임명에서 탈락원 4명을적당한 시기의 인사에서 구제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유대법윈장은 『지금은 구체적시기나 4명 모두를 구제할지는 정해지지 앓았으나 9월1일자의 법원인사결과 현재 4명의 법관이 사표를 냈고 앞으로도 더많은 법관이 사표를 낼것 이 예상되므로 법원실무자들과 상의해 법관수급계획을 다시세워 가까운 시일안에 인사를 다시 할것이며 이때 탈락된 4명을 재고의 대상으로 삼겠다』 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들은 이같은 유대법원강의 발언이 시기와 구제인원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것이나 사실상 전원 조기구제방침을 표명한것으로 해석된 곧있을 법윈추가인사에서 반영될것이라고 말했다.
유대법원장은 이날 장애자법관탈락파동후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당초대법원의 뜻과는 달리 사회반응이 단편적이나마 지체부자유자의 탈락에 대해엇갈린 반응이 있어 이를 재고해야겠다고 결정했다』입·구재방침을 결정하게된 경위를 설명했다.
유대법원장은 『이등을 탈락시켜야 했던것은 65명만 임명해야 되는 법관수급계획과 그동안 이들이 쌓아온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수있는 자유업으로서의 변호사란 직역 (직역) 이 있었기때문이라구 밝히고 『만일 이들. 법관이외에 진출할 길이 전혀 없었다면 이들 모두를 임명했었을것』이라고 말했다.
유대법원장은 또 언론이나 사회여론은 마치 대법원이 지체부자유자에 대해편견을 갖고 있으며 인권의식이나 기회균등·평등의 이상(이상)도 모르고 장애자복지에 관심이 없는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는 오해라고 밝혔다.
유대법원장은 이밖에 이들이 지체부자유라는 이유로 탈락했던것은 틀림없으나 변호사란 넓고 성스러운 직역이 있고 법관으로서 출장·연수·재판사무등공적 조직활동에 지장이었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고 밝혔다.
유대법원장은 자신은 지체부자유자는 아니지만 그들 못지않게 몸이 약해 동정도 하고 불편한 몸으로공부를 열심히 한데 대해 존경도 해 왔으나 나랏일을 보는 사람으로서 국가사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인사정책을 편것이 이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맡했다.
이에앞서 26일하오 한국소아마비협회부이사장 송영작변호사와 정립희관장 황년대여사가 유대법원장을 방문, 탄락된 법관4명의 구제를 요청했으며 이자리에서 유대법윈장은 『연구·검토후 고려하겠다』는 긍정걱인 반응을 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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