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방송법 '처벌 강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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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최근 지상파 방송사의 잇따른 패륜.음란 방송 파문과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런 입장엔 여야가 따로 없어 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2일 방송위원회가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사에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방송사가 사전 심의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도 방송사 내부 심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 방송법은 방송위가 방송사에 해당 프로그램의 중지,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제재 조치만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심재철 의원은 "방송사가'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와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 등 방송법 33조가 정한 심의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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