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29일부터 시행…동창회비 통장도 처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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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차명거래금지법) 이 시행된다. 그러면 동창회비를 동창회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고 있다면 이 통장도 처벌대상일까? 답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이 금지하고 있는 차명계좌는 세금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 29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선의의 차명계좌 즉 동창회 기금 등 공동재산을 관리하는 차명거래는 계속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개정법률’을 실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으로 기존에 처벌받지 않았던 탈세 목적의 차명계좌에도 처벌이 확대된다.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를 위해 차명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계ㆍ알선하면 과태료 30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설명해야 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선의의 차명거래는 계속 허용된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쓰더라도 선의의 목적이었다는 점만 증명할 수 있다면 무관하다. 동창회 뿐만 아니라 종친회 기금도 마찬가지로 허용된다.

가족의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이름을 빌려줄 수 있다. 배우자 명의로는 6억원, 자녀 이름으로는 5000만원, 부모 이름으로는 3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나 증여세 등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초과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문제를 삼지 않지만 이 때도 증여세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불법이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재산 실소유주보다 명의자의 소유권을 우선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의자만 믿고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가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생기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김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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