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만 해당은 불공평|귀국근로자 휴대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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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조용준 <동아건설직원·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주재>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시장에는 한국어로『물건을 싸게 파니 어서 오십시오』라는 안내문을 볼 수 있다. 그만큼 한국사람이 주요고객이고 땀흘려 번 외화가 이곳에 뿌려지고 있음을 말한다.
이 때문에 몇 년 전 만해도 귀국자 휴대품은 일제 비디오와 카메라가 필수처럼 인식됐으나 당국이 국산 수출품 면세통관제도를 실시하고는 이런 풍조는 급격히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듣기로는 면세통관 제도도 기능직에만 해당되고, 그것도 적용 못 받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다.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은 양식이 있어 스스로 외화낭비를 억제할 것이라 믿기 때문인지 한마디로 이해하기 어렵다. 국산품을 사면 국내기업의 판매촉진도 될 터인데 이를 시행 못하는 어려움이 어디 있는지 당국의 속사정을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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