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2중처벌 완화 건의|서울시 운전사·사업자중 한쪽만 적용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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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상의 쌍벌규정이 차주와 사업자가 동일인인 개인택시업자에게도 2중처벌토록 돼 있어 서울시의 탑승행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과 면허정지 40일간의 처벌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 자동차운수사업법상으로는 쌍벌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0만원과 운행정지 30일간의 벌칙이 가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직영 또는 한시택시가 아닌 개인택시의 경우 운전자와 사업주가 동일인으로 되어있어 개인택시 운전사가 합승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3만원, 과징금 10만원, 면허정지 30일, 차량운행정지 50일간의 처벌을 받게 되도록 되어 있어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개인택시 개인차주들에게는 운전자 처벌규정 또는 사업자처벌규정중 어느 한쪽만 적용시킬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고쳐주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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