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와 10%이상 차이 땐 취득세 3배까지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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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자나 매도.매수자가 관계 당국이 파악한 시세보다 대략 10% 이상 높거나 낮게 거래가를 신고하면 허위 신고로 조사받는다. 허위 신고로 판정되면 취득세의 세 배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 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이 시스템은 모든 부동산을 사고 판 거래 당사자(중개업자가 끼지 않은 직거래시)나 중개업자가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실거래 가격을 검증하는 기능을 갖췄다. 내년부터 이들은 거래일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추 장관은 "9월 말까지 전국 시.군.구에 시스템을 깔고 10월부터 두 달간 시험 운영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증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허위 신고하면=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실거래가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이 시스템에는 정부가 파악하거나 추정한 시세(기준가격)가 입력돼 있어 이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신고가격은 따로 추려낸다. 기준가격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교부가 매달 조사하는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아파트 기준가격은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값과 비슷한 수준이다.

단독.연립주택 기준가격은 건교부가 주택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시가에 가깝게 산정한 뒤 매달 시세 흐름에 따라 조정한다.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상하 10% 정도의 가격대가 '인정 범위'여서 신고 가격이 이 범위에 들어가면 '적정', 벗어나면 '부적정'으로 판정된다. '부적정' 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시.군.구청의 지방세과가 허위 신고 여부를 정밀 조사한다. 허위 신고한 중개업자나 거래 당사자에게는 취득세의 세 배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 부동산 거래 실시간 통계=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내년부터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 규모별, 거래 가격별 통계 등을 실시간으로 뽑아 부동산 정책이나 세무행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일반에도 부동산 통계를 공개할 방침이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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