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에 양도세 면제라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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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 대전.천안 등 충청권과 수원.광명 등 수도권에서 오는 6월 말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팔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한쪽에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양도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무겁게 물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투기지역의 아파트 분양에 투기 바람이 수그러지들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서울.과천.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외의 전국 어디서나 6월 말까지 새 집을 분양받거나 매입해 계약을 체결하면 1가구 2주택 이상이거나 3년 내에 팔아도 5년 동안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단 분양받은 본인이 등기했다가 되파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주며, 시가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대전시 서구.유성구와 천안시.광명시 등 투기지역에서 기존 주택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반면 6억원 이하 신축 주택은 양도세가 면제되고 있다.

투기지역이 이처럼 반쪽짜리가 되면서 이 지역 아파트 청약률이 수십대 1에 달하는 등 투기 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 주택 양도세 감면'규정이다.

2001년 5월 당.정은 올 6월 말까지 전국의 모든 신축 주택(아파트.단독주택 등)을 매입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당시 부동산 침체로 쌓여가던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러다가 그해 여름을 고비로 부동산 값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신축 주택 양도세 면제가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있자 정부는 법을 고쳐 올 1월부터 서울과 과천.신도시의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당초 예정대로 6월 말까지 양도세가 면제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충청권과 수도권의 과열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 무주택자 우선 청약 등이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축 주택 양도세 면제를 완전히 없애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6월 말까지는 두달도 채 안 남았으며 7월부터는 모든 지역의 신축주택에 대해 정상적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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