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국새 도구에 붙은 금, 국가에 양도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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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고법 민사17부는 20일 국가가 “국새 제작 후 도구에 붙어있는 금 등을 돌려달라”며 전각가 민홍규(59)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금을 국가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2010년 국새 사기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금(총 320돈·1200g)은 검찰이 보관해 왔다. 민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금이 범행(사기)과 관련된 물건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몰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지난해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은 금이 붙어있는 제작 도구 등 보관하고 있는 동산 3점을 국가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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