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크고 과실 지나치면 「특별법」대신 형법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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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으로는 공소권이 없다하더라도 사고규모가 크거나 운전사의 과실이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될 경우 형법상의 자동차전복죄 (제1백87조)와 업무상과실죄 (제1백89조2항)를 적용, 구속처리할 수 있다는 첫 사래가 나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0일 신진운수소속 서울5사5719호 시내버스운전사 강순창씨(32)를 업무상 과실등 혐의로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달12일 하오4시30분쯤 서울 연희동181앞길에서 운전과실로 7m아래 개천으로 전복, 승객 7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50명에게 경상을 입혔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시내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돼있고 횡단보도사고등 8개 예외조항에 해당되지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이 법의 구속대상에서 제외되나 운전사 과실이 커 형법을 적용. 구속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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