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 제작 후 도구 등에 붙은 금은 누구의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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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 17부(부장 이창형)는 20일 정부가 전각가 민홍규(59)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국새 제작 후 남은 금을 국가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2007년 제4대 국새를 제작한 민씨는 2010년 ‘국새사기사건’의 장본인이다. 그가 만든 국새가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민씨가 만든 국새는 폐기됐고 현재는 제5대 국새가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민씨의 가마와 제작도구 등에 남아있던 금 찌꺼기. 물대(주물의 밀도를 맞추기 위한 도구)에만 금 600g이 붙어있었고 가마와 도가니에 남아있는 금도 상당했다. 남은 금을 합하면 총 1200g(시세 약 5000만원).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를 압수했지만 민씨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사기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몰수하지 않았다. 검찰은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며 남은 금을 보관해왔다.

정부는 이 금을 되찾기 위해 지난해 민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남은 금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판결했다. 민씨는 “국새 제작에 사용된 도구와 재료 구입은 내 돈으로 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의 소유권 확인 요구는 기각하고 “검찰이 보관 중인 금을 국가에 양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o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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