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열등사용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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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자부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사무실·일반공장 등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백열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병원 약국 터미널 등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 실내외 네온사인 설치를 금지하는 등 전기사용제한기준을 2일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고시된 전기사용제한대상 및 내용은 ▲광고선전용 옥외간판의 경우 업소당 1개의 옥외표시등을 사용토록 하고 ▲병원·관광호텔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엘리베이터는 3층 이하는 운행금지, 4층 이상은 격층제 운행을 하며 ▲테니스장·골프연습장 등 일반 사설운동연습장에는 야간조명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고시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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