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지역 많다고 감차 처분은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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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김용전부장판사)는 30일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91단지 1의15 동신운수대표 권태남씨가 성남시장을 강대로 낸 사업면허 일부 취소처분 감차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회사 소속 택시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운전사의 과실이나 피해결과가 경미한데 단지 사고지수를 넘었나는 이유만으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성남시가 원고회사의 택시 2대에 대해 내린 감차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권씨는 지난 2월 성남시가 동신운수소속 택시 10대가 규정지수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2대의 택시에 사업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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