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 온돌용 파이프 과장 광고 시정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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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럭키(대표 이사 구자학)가 폴리에틸렌으로 된 온돌파이프를 생산, 판매하면서 이 제품이 실제보다 더 우수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고 같은 용도의 타사제품을 비방했다고 결정, 이를 곧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공정거래위는 럭키가 지난 4월 팸플릿을 통해 타사제품인 강관 온돌 파이프는 녹이 슬고 난방효율이 떨어지며 PVC파이프는 장기사용이 불가능하고 열에 약하나 자사제품은 이러한 단점이 없음을 비교해서 선전해 왔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일신제강의 회장이며 한국 강관협회 회장인 주창균씨가 지난 4월 럭키의 선전이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고 주장, 이를 신고해 옴으로써 비방 및 과장광고 여부를 조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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