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벌금형 70가지 과태료로 전환키로|정부, 연내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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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무부는 2백 33개 각종 법률의 벌칙조항 1천 9백 98개를 재정비하는「행정벌칙 정비요강」을 마련, 23일 관계부처에 보내 조정토록 했다.
정비대상이 된 법칙은 ▲형량조정 l천 8백 74개 ▲범죄의 성립요건 조정 54개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7O개이며 부처별로 이들 벌칙의 개정안을, 작성, 가능한 한 금년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들 벌칙의 정비는 ▲현행 행정법률 중 벌칙 상호간에 형평이 맞지 앉거나 벌칙제정 후 너무 오랜 시일이 지나 벌금 액이 비현실적이고 ▲법정 형량이 너무 무거워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치 않기 때문에 취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률의 구성요건이 미비하거나 중복 또는 비합리적이어서 이애 대한 신설이 폐지 또는 변경이 필요하거나 극히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과잉규제, 많은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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